중국의 저작권에 대한 대한 인식이 변하고 있다.
위메이드(대표 장현국)는 ‘미르의 전설2’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중국 절강성화(浙江盛和)의 모바일 게임 ‘남월전기3D’를 대상으로 낸 서비스 금지 가처분 신청이 중국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고 29일 밝혔다. 중국의 지식재산권(IP)에 대한 인식 변화를 가늠해볼 수 있는 판결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위메이드에 따르면 이번 가처분은 지난 26일 중국 항저우 중급 법원에서 판결이 났으며, 법원은 ‘미르의 전설2’ 정식 라이선스를 받지 않은 모바일게임 ‘남월전기3D(중국명: 蓝月传奇3D)’의 다운로드, 설치, 프로모션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판결은 텐센트를 포함한 모든 플랫폼에 대한 금지령이다.
‘남월전기3D’를 제작한 절강성화는 킹넷(Shanghai Kaiying Network Technology)의 계열회사이다.
항저우 법원은 ▲‘미르의 전설’ 원저작권자인 위메이드의 권리를 인정 ▲‘남월전기3D’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 ▲본 사안의 필요성과 긴급성을 인정하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번 판결을 내렸다.
‘남월전기3D’는 킹넷의 ‘남월전기’ 웹게임을 기반으로 각색한 모바일게임이다. 또한 ‘남월전기’는 킹넷이 위메이드로부터 라이선스를 받아서 서비스한 것으로, 위메이드와 킹넷의 싱가포르 중재의 발단이 된 게임이기도 하다.
이번 판결은 위메이드가 과거 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과 별도로 진행된 사안이다. 중국에서 저작권 침해 게임의 서비스를 중지시키는 가처분을 받아낸 것으로, 과거의 불법 행위뿐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불법도 차단하는 전방위적인 결과물로 해석하고 있다.
최근 IP에 대한 중국의 시선이 사뭇 달라졌다. 원작자 보호를 취지로 한 판결이 잇달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은 국내 게임사 위메이드가 중국 게임사 37게임즈를 상대로 낸 ‘전기패업’ 서비스 금지소송에서 위메이드측 손을 들어줬다. 37게임즈는 중국 게임사 샨다에 ‘미르의 전설’ IP 서브 라이선스를 받아 ‘전기패업’이라는 게임을 개발해 서비스했다. 샨다는 본래 위메이드가 개발한 게임 ‘미르의 전설2’를 중국 시장에 배급하던 게임사였으나 해당 게임을 베낀 다른 게임을 개발했다가 문제가 됐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이 일대일로(一帶一路·중국 주도의 신 실크로드 전략 구상)를 하기에 앞서 IP 보호에 대한 조치를 반드시 해야한다는 인식이 강해지면서 해외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 것으로 풀이된다”고 평가했다.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는 “위메이드가 ‘미르의 전설’ 원저작권자의 권리를 인정받는 판결들이 중국에서도 지속적으로 나오는 상황이다”며 “이번 판결은 미르IP 저작권 보호에 있어서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라고 밝혔다.
이다니엘 기자 d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