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의 전국 평균 공시가 상승률은 전국 평균을 두 배 이상 뛰어넘었다.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아파트 수도 50% 이상 증가했다.
공시가 상승으로 집주인들의 세금 부담도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매겨지는 세금은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와 건강보험료 등이 있다. 정부는 공시가 현실화 기조는 유지하되 세 부담 충격을 완화하려는 방법도 모색할 계획이다.
29일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의 공동주택 공시가는 14.02% 올랐다. 12년 전인 2007년(28.4%) ‘부동산 버블' 이후 가장 큰 폭(14.02%)의 상승률이다.
25개 자치구 중 오르지 않은 곳이 없었다. 이 중에서도 10개 자치구는 서울의 평균 상승률인 14.02%를 웃돌았다. ‘마·용·성’ 중 하나인 용산구가 17.67%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마포구도 17.16%로 동작구(17.59%) 다음으로 많이 올랐다.
지난해 서울시가 용산과 함께 개발계획을 밝혔던 영등포구도 16.75%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성동구도 16.11%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용산구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동작구는 흑석·노량진 뉴타운 사업 등이 공시가 산정에 반영됐다.
전국에서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공동주택도 서울에 있었다. 14년째 1위 자리를 지킨 서울 서초구 서초동 ‘트라움하우스 5차' 연립주택으로 공시가는 68억6400만원이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에 나서면서 공시가를 기준으로 매겨지는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등의 인상도 불가피해졌다. 또 국가장학금이나 복지급여 수령 자격에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가 제시한 사례를 보면 서울 강동구 둔촌동의 전용면적 84㎡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5억1000만원에서 올해 5억6800만원으로 11.4% 올랐다. 시세는 9억~12억원 사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아파트는 공시가가 오르면서 보유세는 18.9% 올랐다. 지난해 114만1000원 내던 것에서 21만5000원 오른 135만7000원을 내야 한다.
건강보험료(연금소득 3365만원, 승용차 3000cc 1대 보유)도 25만원에서 5000원 추가한 25만5000원을 납부해야 한다.
성동구 금호동 3가의 전용면적 84㎡ 아파트는 1년 새 공시가격이 4억1700만원에서 4억5900만원으로 10.1% 올랐다. 이 아파트의 시세는 6억~9억원이다. 보유세는 88만5000원에서 10% 오른 97만3000원, 건강보험료(종합소득 142만원, 승용차 3000cc 1대 보유)는 15만5000원에서 4000원 오른 15만9000원을 내야 한다.
정부도 세 부담을 호소하는 집주인들의 충격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시가 현실화를 꾸준히 점진적으로 진행하는 동시에 보유세·건강보험 제도 등을 손질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현금납부 여력이 부족한 납세자가 재산세를 나눠 낼 수 있는 분납 기준을 현재 5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낮춘다. 또 건강보험료도 필요하면 11월 전까지 제도 개선을 통해 부담 완화 방안을 찾을 방침이다.
공시가격 변동으로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서민·중산층이 늘어나지 않도록 국가장학금 제도 도 내년 초 2019년도 공시가격이 적용되기 전까지 손볼 예정이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