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아파트 공시가 5.24% 올랐을 때 서울 상승률은…

입력 2019-04-29 14:48
국민일보 DB

지난해 전국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5.24% 상승했다. 그러나 서울지역의 전국 평균 공시가 상승률은 14.02%로 전국 평균의 두 배를 훌쩍 뛰어넘었다. 서울은 공시가가 급증하면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초과’아파트 수 역시 동반 상승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1339만 가구의 공시가격을 소유자 의견청취와 중앙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30일 결정, 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공동주택 중 아파트는 1073만, 연립·다세대는 266만 가구다.

국토부는 소유자 의견 청취기간이었던 지난달 15일부터 지난 4일까지 접수된 의견이 총 2만8735건으로 지난해 접수된 건수(1290건)의 22.3배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공시가격이 급등했던 2007년 5만6355건 이후 12년 만의 최대 규모다.

접수된 의견 중 98%인 2만8138건은 하향조정을 요청했고 상향조정을 요청한 건수는 597건에 불과했다.
이후 한국감정원은 접수된 의견에 대한 현장조사와 기초자료 분석 등을 통해 특성을 정정하고 시세를 재검토했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22%인 총 6183건을 조정(상향 108건, 하향 6075건)하기로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조정 후 공시가격 변동률 통계는 지난달 발표된 공시가격 통계와 비교해 큰 변화가 없었다. 조정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평균 5.24%로 지난 3월 예정가를 공개했을 당시 발표한 상승률(5.32%)보다 소폭 낮아졌다.

공시가격이 시세를 반영하는 수준인 현실화율 역시 68.1%로 지난해와 같았다.

<자료 : 국토교통부>

시·도별로 보면 서울은 지난해 대비 공시가격 상승률이 14.02%로 가장 높았다. 예정가 인상률인 14.17%보다는 약간 낮아졌지만 2007년(28.4%) 이후 12년 만에 최대 오름폭이다.
서울은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종부세를 내야 하는 9억원 초과 공동주택 수도 지난해 13만5010가구에서 20만3213가구로 51% 급증했다.
서울에 이어 광주(9.77%), 대구(6.56%)도 전국 평균(5.24%)을 웃돌았다. 경기(4.65%), 대전(4.56%), 전남(4.44%), 세종(2.93%)은 전국 평균보다 낮게 올랐다.

반면 울산(-10.50%), 경남(-9.69%), 충북(-8.10%), 경북(-6.51%), 부산(-6.11%) 등 10개 시·도는 1년 전보다 공시가격이 내려갔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