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이었던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어떤 상황이라도 물리력을 동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국회선진화법 제정 이후 7년 만에 빠루와 망치 등 연장이 등장하고 몸싸움이 난무한 국회를 비판한 것이다.
정 의원은 29일 KBS1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패스트트랙은 비정상적인 의사 진행이 아니고 정상적인 의사진행이다. 의회의 원만한 의사일정을 절대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선진화법에 적혀있다”면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선진화법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초유의 사태다. 사안이 엄중하더라도 물리력을 쓰는 것은 절대 안된다”고 했다.
이어 ‘여당이 경찰에 공권력 행사 요청을 고려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면서 “국회 문제는 국회가 스스로 풀어야지 경찰력을 동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부연했다.
정 의원은 또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과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은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한국당 지도부는 일종의 정치적 페널티 차원으로 의장에게 사보임을 요청했다. 김현아 의원은 자신의 전문성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현재 있는 상임위에 머무르지 않으면 의정활동이 어렵다며 고통을 호소했다”며 “사보임이 의원에 대한 정치적인 징계 수단으로 돼서는 안된다고 판단했다. 원내대표를 설득해서 (사보임을) 허가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은) 김현아 의원처럼 정치적인 행보를 징벌하는 것이 아니다. 바른미래당이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당론을 결정한 사안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이 점을 고려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당 지도부는 2017년 4월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었던 김현아 의원의 사보임을 요청했다. 당 노선을 이탈해 활동한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에 김 의원은 정 전 의장에게 “전문성을 인정받은 비례대표다. 사보임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정 전 의장은 사보임을 불허했다.
정 의원은 마지막으로 국회 정상화를 당부했다. 그는 “패스트트랙에 지정이 되어도 당장 본회의에서 의결하지 않는다. 앞으로 330일 동안 충분히 논의하고 타협할 시간이 있다. 하루빨리 국회를 정상화해서 대화와 타협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화의 정치를 복원해서 민생, 경제, 남북 등 어려운 문제를 맞대고 논의하는 국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준규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