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직원의 실수로 추가로 받은 500만원을 돌려주지 않은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서부경찰서는 A씨(59)를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11시53분쯤 부산 서구의 한 은행에서 3000만원이 입금된 정기예금을 해약했고, 이 과정에서 은행 직원이 원금과 이자를 현금으로 내주면서 실수로 5만원권 한 묶음(100장) 500만원을 추가로 지급했다.
이후 A씨는 자신의 집에서 500만원이 더 들어 있는 사실을 확인했지만 은행에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이 사실을 숨기고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은행 CCTV영상과 계좌 확인 등을 통해 A씨를 적발한 이후 추가로 지급된 500만원을 회수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