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 폭행 사실 소문나자 가스통에 불붙여 동네 폭파하려 한 40대 징역형

입력 2019-04-27 11:32 수정 2019-04-27 11:46
게티이미지뱅크

모친을 폭행했다는 소문이 동네에 퍼지자 LPG가스통에 불을 붙여 동네를 폭파하려 한 4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류연중 부장판사는 존속폭행치상, 현주건조물방화예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3일 오전 7시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한 주택가에서 LPG가스통에 불을 붙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같은 해 6월 2일 청주의 한 노인정에서 삼겹살을 먹고있던 모친 B씨(71)를 찾아가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기를 굽고있던 휴대용 가스버너에 밥상을 집어던져 화상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같은 소문이 동네에 퍼지자 앙심을 품은 A씨는 LPG가스통에 불을 붙여 동네를 폭파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A씨는 지난해 5월 31일 자신이 폭행한 C씨(59)를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동종 폭력 범죄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회복을 위해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일부 피해자를 무고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