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에 투자해 10배 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 챈 20대가 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류연중 부장판사는 비트코인에 투자해 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 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비트코인에 50만원을 투자하면 한 달 내 500만원의 수익을 내주겠다”고 지인 B씨를 속여 2017년 12월부터 한 달 가량 8차례에 걸쳐 7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A씨는 수개월 뒤 B씨가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하자 “돈을 인출하기 위해 수수료가 들어간다”며 340만원을 추가로 받아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의자는 동종전과와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여러차례 있고,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가 고통을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