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를 안해줘서…” 흉기로 술집 주인 찌르고 달아난 50대

입력 2019-04-27 10:57

재물손괴로 입건된 사건의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며 상대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 덕진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56)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9시47분쯤 덕진구 우아동의 한 술집에서 주인 B씨(54)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B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탐문 조사 등을 통해 범행 3시간 만에 A씨를 자택에서 긴급체포했다.

조사결과 이달 초 B씨의 술집 유리창을 부숴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된 A씨는 형사합의를 요구했지만 이뤄지지 않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가 합의를 해주지 않아 처벌을 받을 수 있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