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53만7000건 유포…‘제2의 김본좌’ 집행유예

입력 2019-04-27 10:43

음란물 53만여건을 인터넷을 통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최혜승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로 고모(26)씨에 대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추징금 370여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적이 있던 고씨는 또 다시 지난해 1월 1일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에 음란 동영상을 게시하는 등 같은 해 8월 말까지 53만7000여건의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는 국내 유통 일본 음란 동영상 70%이상을 배포해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일명 ‘김본좌’의 1만4000천여건 유포의 수십배에 달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파일공유 사이트를 이용해 이익을 얻고자 53만7000여건의 음란물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게시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동종 범행으로 한 차례 기소유예 처분받기는 했지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판시했다”고 밝혔다.

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