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학대·백석대·협성대 신학대생, “헌재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깊은 유감, 의사의 양심적 낙태 거부권 등 법제화 해야”

입력 2019-04-26 18:26


서울신학대와 백석대, 협성대 신학생들이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과 관련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의사의 양심적 낙태 거부’ ‘낙태 수술 전 상담 및 교육’ 등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사진)을 발표했다.

서울신학대 신학과 학생회는 지난 24일 이들 학생회 페이스북 페이지에 ‘복음주의 신학생 네트워크’ 이름으로 작성된 ‘낙태죄 폐지와 폐지 이후의 대안에 대한 신학생들의 입장문’이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복음주의 신학생 네트워크는 서울신학대와 백석대, 협성대 3개 대학 신학생의 모임이다. 이번 입장문 발표를 계기로 조직됐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기독교인으로서 태아와 산모 그리고 사회를 위해 낙태를 반대한다”며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려 낙태죄를 폐지시킨 헌재에 깊은 유감을 밝힌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현행 헌법의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무조건 판결을 반대하기보단 기독교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고찰하는 게 신앙인의 책무”라며 ‘의사의 양심적 낙태거부’ ‘낙태 수술 전 상담 및 후유증 교육 의무화’ ‘초·중·고교 성교육 강화’ ‘낙태 허용 임신 주기 10주 미만 설정’ 등 낙태를 억제하는 4가지 대안을 제시하며 이들을 법제화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낙태를 고려해야 하는 산모의 문제에 공감하고 태아가 태어날 수 있도록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일이야말로 낙태를 반대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책임”이라며 “입장문으로 낙태모를 정죄하거나 비난하는 의도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입장문 발표에 주도적 역할을 한 김창대 서울신학대 신학과 학생회장은 “헌재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아 입장문을 준비하다 타학교 신학생들과 연락이 돼 함께 (입장문을) 발표했다”며 “헌재 판결에 무조건적 반대보단 추후 입법 과정에서 기독교인의 입장과 요구도 반영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입장문에 4가지 대안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또 “대안에서 특별히 낙태 허용 임신 주기를 10주 미만으로 언급한 건 헌재가 제시한 임신 22주보다 기간을 줄여 태아와 산모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한 것”이라고 첨언했다. 네트워크는 향후 낙태법과 관련해 추가로 성명을 발표하거나 다른 사회 이슈에도 목소리를 낼 계획이다.

양민경 기자 grie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