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11년 연속 美 지재권 감시대상서 제외

입력 2019-04-26 17:09

한국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지식재산권(IP) 감시대상에서 11년 연속으로 제외됐다. 지난해 이뤄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에서 한국 정부가 지식재산권 보호에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 주효했다. 미국과 무역협상에서 지식재산권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중국은 15년째 ‘우선감시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USTR이 현지시간으로 25일 공개한 2019년 스페셜 301조 보고서 지식재산권 감시대상국에서 한국이 제외됐다”고 밝혔다.

스페셜 301조 보고서는 USTR이 매년 주요 교역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을 평가해 보호가 미비한 국가들을 분류해 매년 4월 발표하는 연례보고서다. 각국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집행 현황을 검토해 통상분야 압박 수단으로도 활용한다. 분류 그룹은 ‘우선협상대상국’ ‘우선감시대상국’ ‘감시대상국’ 등으로 이뤄진다. 우선협상대상국에 지정되면 미국의 무역보복조치를 받을 수 있다.

한국은 보고서가 처음 발간된 1989년부터 우선감시대상국 또는 감시대상국 명단에 오른 바 있다. 그러다 2009년부터 11년 연속으로 감시대상국에서 빠졌다. USTR은 한국에 대해 “한·미 FTA 개정 협상을 통해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 우대제도’를 바꾸기로 했고 미국 의약품에 대한 차별 없는 대우가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보고서와 관련해 정부의 통합의견서를 USTR 측에 제출했고, 지난 2월27일에는 공청회에 참석해 발언하는 노력도 했다”며 “관계 부처와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USTR은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중국과 인도네시아, 인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르헨티나, 칠레, 알제리, 베네수엘라 등 11개국을 지정했다.

USTR은 특히 중국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중국이 지재권 보호 및 시행을 강화해야 하고 해외 투자에 시장을 더 개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자원 분배에서도 시장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야 하고, 정부는 민간부문 기술 이전 결정에 관여하지 않도록 자제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무역기밀 탈취, 온라인 위조, 위조품 대량생산까지 지식재산권 침해를 막기 위해 근본적인 구조변화가 시급하다”며 “USTR은 중국 시장진입의 조건으로 요구되는 기술이전을 비롯한 불공정한 행위들에 대응하기 위해 조치를 취해왔다”고도 덧붙였다.

감시대상국은 지난해 36개국에서 올해는 25개국으로 줄었다. 브라질, 캐나다, 콜롬비아, 이집트, 그리스, 레바논, 멕시코, 볼리비아, 페루, 스위스, 태국, 터키, 아랍에미리트(UAE), 베트남 등이 이름을 올렸다.

세종=전성필 기자 f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