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이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데 작은 역할이나마 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
이상화 주미얀마 한국대사는 26일 국민일보와의 전화인터뷰에서 “구금되셨던 두 분이 풀려나신 직후 찾아왔는데 건강에 큰 문제가 없다고 하셔서 정말 다행이었고 기뻤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사는 미얀마 인세인교도소에 구금됐던 우리 국민 2명이 지난 23일(현지시간)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다. 미얀마 현지 공관과 외교부 본부가 유기적으로 협업, 40도에 육박하는 더위와 열악한 환경에 놓인 미얀마 교도소에서 힘든 옥살이를 하던 우리 국민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충분한 영사조력을 제공했다는 평가다.
앞서 해당 우리 국민 2명은 미얀마 양곤 현지 기업 측의 절도 혐의 고소로 인해 2월 초부터 교도소에 구금됐다. 해당 사건은 지난 15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억울하게 미얀마 교도소에 갇혀있는 아버지를 구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올라와 주목을 받았다. 이날 기준 3만5000여명이 이 청원에 참여했다.
이 대사는 “구금에서 해제된 두 분을 만나자마자 두 달 넘게 옥살이를 하신 것에 대해 심심한 위로를 드렸다”며 “저희 공관은 두 분이 구금된 직후인 2월 초부터 주재국에서 관련 부처 장관, 양곤주지사 등을 전방위적으로 접촉했다”고 말했다. 이 대사는 항상 직원들에게 영사분야에서는 피해자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일하자는 각오를 당부하고 있다.
이 대사는 “미얀마 측을 설득하기 위해 투트랙으로 접근했다”며 “우리 국민이 구금된 게 형사적으로 억울한 측면이 있으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돼야 한다는 점과 이와 같은 법적 분쟁이 오래가는 건 한·미얀마 관계와 신남방 차원에서 불고 있는 대미얀마 투자 증진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외교 소식통 등에 따르면 불구속 상태로 구금에서 풀려난 이들은 ‘미얀마 양곤 이노시티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A사(시행사) 및 B사(시공사) 관계자다. 이들 업체는 미얀마 양곤 이노시티 프로젝트를 진행, 현지 업체와 2017년 2월 골조공사 계약을 했다. 하지만 이 현지 업체와는 공사 계약금 문제로 계약이 해지됐다.
A사 및 B사는 현지 업체에 현장에 남은 자재를 회수하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현지 업체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자 A사는 B사를 통해 처분했다. 그러자 현지 업체가 이들 두 명을 절도죄로 경찰에 고소하면서 구속까지 당하게 됐다. 처분한 철근은 100만원어치로 알려졌다.
이 대사는 “굉장히 빠른 결정으로 불구속 상태가 되면서 현지에서는 이례적인 사안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말했다. 미얀마 사법행정상 구속 상태에서 불구속 상태로 전환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풀려난 두 명의 우리 국민은 현지 공관과 우리 외교부의 적극적 영사조력이 없었으면 구속이 장기화됐을 것이라고 이 대사에게 전했다.
끝으로 이 대사는 “우리 외교부 본부에서 담당인 남아시아태평양국장이 주한 미얀마대사를 불러 메시지를 전하는 등 본부와 우리 공관이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노력이 있었다”며 “주한 미얀마대사도 우리 측 분위기를 본국에 정확히 전하는 등 도움을 줬다”고 말했다.
이상헌 기자 kmpap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