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26일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관련해 소방관 6명에 대한 징계 처분 결과를 당사자와 유가족들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난 22일 열린 소방징계위원회는 전 제천소방서 지휘팀장에게 정직 3개월(중징계), 전 제천소방서장은 감봉 3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화재 당시 제천소방서와 단양소방서 소속 소방관 2명은 각각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다.
또한 소방본부에서 근무한 전 소방종합상황실장은 견책, 제천소방서 소방관 1명은 불문 처분이 내려졌다.
징계를 받은 5명의 사유는 지방공무원법의 성실 의무 위반, 복종 의무 위반이다.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에서는 2017년 12월 21일 화재가 발생해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
제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