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 대가 뇌물 김영석 전 영천시장 징역 5년 선고

입력 2019-04-26 11:16
국민일보 자료.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26일 승진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영석(68) 전 영천시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95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김 전 시장에게 승진 대가로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공무원 A씨(57·5급)에게 징역 1년 6월에 벌금 1200만원, 추징금 12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에게 민원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B씨(68)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뇌물을 제공했다는 공무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승진 대가 등으로 거액을 받은 것은 선출직 공무원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해친 것으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김 전 시장은 2014년 10월 A씨로부터 5급 사무관 승진 대가로 5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시장에세 징역 7년에 벌금 2억 원, 추징금 9500만원을 구형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