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만에 개편하는 NCS…활용 빈도 따라 등급 부여

입력 2019-04-26 10:50

정부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능력·업무별 단위의 활용 빈도에 따라 등급을 부여키로 했다. NCS에 산업현장 변화를 빠르게 반영하고 활용도가 더 높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정부가 NCS 개편에 들어가는 것은 제도 도입 이후 6년 만이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5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NCS 품질관리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NCS는 산업현장에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소양 등의 내용을 산업부문별·수준별로 정리한 것이다. 직업교육·훈련 및 채용, 인사 관리 등에 활용한다. 2013년 도입한 NCS는 2016년까지 897개가 개발됐다.

고용부는 NCS를 산업현장에서 직무 수행에 맞도록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주요 과제로 ‘NCS 개발·개선 방식 고도화’ ‘유연한 NCS 활용 확대’ ‘국가기술자격과의 연계강화’ ‘NCS 품질관리 체제 구축’ 등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산업현장에서의 활용도·중요도를 고려해 NCS의 능력·단위별 등급을 부여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활용도가 가장 높은 능력·업무에 대해서는 별표를 최대 다섯 개까지 부여하는 식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활용도와 중요도, 필요성에 따라 등급을 부여해서 교육 현장에서 중요한 것을 더 많이 교육할 수 있도록 가이드 역할을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NCS 개발 종목을 선정할 때 우선순위, 개발기관 선정방식, 수요조사 절차 등을 기준으로 체계화할 방침이다. 특히 미래 유망 분야 종목은 기존 개발 절차와 달리 전문가의 의견 비중을 확대한다.

고용부는 NCS 각 능력 단위의 난이도별 수준(레벨)을 간소화하기로 했다. 현행 1~8단계인 레벨을 초·중·고급 단계로 나누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경우에 따라 실제보다 능력단위 수준이 너무 높아 NCS 활용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고용부는 NCS 유연화 방안으로 적정 수준의 훈련과 실력중심 채용 유도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NCS 최소 편성기준만 충족하면 나머지 부분은 훈련과정으로 편성하지 않아도 과정 심사 시 불이익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알릴 방침이다. 불필요한 훈련시간을 편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훈련시간 하한 기준도 폐지하기로 했다.

국가직무능력표준 품질관리 혁신방안 주요내용.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부는 또 국가직무능력표준과 국가기술자격과의 연계성을 강화한다. 과정평가형 자격 확산을 위해 교육시간 기준을 조정한다. 기능사 등급 과정평가형 자격 훈련과정의 최소 교육시간 요건을 ‘600시간 이상’에서 ‘400시간 이상’으로 조정해 과정평가형 자격을 확산할 방침이다.

현재 공모방식으로 선정하는 NCS 개발 기관을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에 위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ISC는 인적자원개발·관리·활용의 핵심 기준 마련 등 현장 중심 인력 양성을 위해 구성된 산업별 협의체다. 또 NCS 개발과정에 노동단체 및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현장 숙련기술자의 참여를 확대할 방안도 찾을 계획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이번 혁신방안은 NCS의 양적인 확대에서 질적 성장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직업훈련 및 자격, 공공기관 채용 관행 등이 능력 중심으로 혁신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전성필 기자 f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