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탕집 성추행 사건’ 남성 항소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입력 2019-04-26 10:48
추행 여부와 징역형의 법원 양형 기준을 놓고 논란이 일었던 일명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가해 남성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유죄는 인정하되 징역형이었던 원심을 깨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남재현)는 26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39)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성폭력치료강의수강 40시간, 사회봉사 160시간,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해 진술을 하고 있다”며 “그러나 A씨는 사건 초기에는 어깨만 부딪혔다고 했다가 CCTV 영상이 확인된 이후에는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것 같다고 하는 등 진술의 일관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A씨 측이 내세운 증인은 당시 현장에 있었지만 사건 전체를 다 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증언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크고 피해자가 아직 어떠한 사과를 받지 못했다”며 “하지만 A씨가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모임을 하던 중 일행이 아닌 한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손으로 움켜잡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는 등의 이유로 검찰이 구형한 벌금 300만원보다 무거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후 범행 당시 식당 내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법원이 적정한 양형을 했는지를 두고 사회적 논란이 일었다.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A씨 아내의 국민청원에도 이틀 만에 20만명이 넘게 공감을 하는 등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는 “재판이 진행중인 사안이라 답변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또 ‘곰탕집 성추행 사건’을 둘러싼 사법부 규탄집회가 지난해 10월 서울 혜화역에서 열리기도 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