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국회 점거’에 이해찬 “국회선진화법 한국당이 만든 법인데…”

입력 2019-04-25 21:44 수정 2019-04-25 21:52
패스트트랙 법안을 접수하려는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접수를 막으려는 자유한국당 의원, 당직자들이 2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안과 앞에서 몸싸움을 하던 중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자유한국당이 선거제도 개편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위한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막기 위해 25일 밤늦게까지 국회 곳곳을 점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의 국회 점거를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추후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선진화법은 한국당이 여당일 때 만든 법이다. 법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과정을 방해하는 건 국회 권능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스스로 만든 법을 부정하면서 어떻게 국민한테 신뢰를 받을 수가 있겠나.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그동안 국회가 충돌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는데, 형사처벌이 가능한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업무를 방해한다는 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한국당을 규탄하고 나섰다. 홍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정상을 되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성을 되찾으라”며 “국회에서 여야 4당이 함께 법안을 만들어서 제출하는 것을 저지하는 것은 아마 대한민국 국회 사상 처음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과 같은 불법 폭력사태를 국회에서 윤허하지 못하게 하려고 국회선진화법을 만들었다. 지난 10년 동안 이런 일 없었다”며 “국회선진화법에 따르면 한국당 의원과 당직자가 자행하는 폭력사태는 징역 5년부터 벌금 1000만원까지 해당하는 아주 엄중한 범죄 행위다. 반드시 오늘의 불법 행위 폭력행위에 대해서 고발하고 그에 대해 끝까지 책임 묻겠다”고 강조했다.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의원들과 공수처법안을 반대하는 유승민 의원을 비롯한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사개특위를 막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뉴시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오후 9시에 열기로 했지만, 한국당이 회의장 앞을 막아서고 있어 개의하지 못하고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정개특위 회의실을 막아서면서 “오늘 대한민국 국회는 죽었다고 선언한다. 민주당과 민주당의 2, 3중대에 대해 규탄한다”며 “이를 허가한 국회의장은 이제 대한민국 의회 치욕의 날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