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SK그룹 창업주 손자와 현대그룹 창업주 손자 공모, 최모씨 구속기소

입력 2019-04-25 21:1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범한 SK그룹 창업주 3세 최모(31)씨가 지난 9일 오전 인천 남동구 인천남동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를 위해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인천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계한)는 25일 대마를 구입해 흡연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피의자 최모(SK그룹 창업주 故최종건의 손자)씨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구속 기소했다.

경찰 수사 및 검찰 보강수사 결과 최씨는 지난해 3월부터 지난 3월까지 사이에 정모(현대그룹 창업주 손자)씨와 공모해 대마 약 7g(매매대금 105만원 상당) 매수 및 흡연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최씨는 다른 공범과 짜고 3회에 걸쳐 대마 약 6g(매매대금 80만원 상당) 매수 및 흡연, 단독으로 14회에 걸쳐 대마 약 57g 매수(매매대금 875만원 상당) 및 흡연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계좌거래내역 분석 및 피의자 보강조사 등을 통해 송치 범죄사실 외에 지난해 3월쯤 대마 약 11g을 165만원에 매수해 흡연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