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계한)는 25일 대마를 구입해 흡연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피의자 최모(SK그룹 창업주 故최종건의 손자)씨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구속 기소했다.
경찰 수사 및 검찰 보강수사 결과 최씨는 지난해 3월부터 지난 3월까지 사이에 정모(현대그룹 창업주 손자)씨와 공모해 대마 약 7g(매매대금 105만원 상당) 매수 및 흡연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최씨는 다른 공범과 짜고 3회에 걸쳐 대마 약 6g(매매대금 80만원 상당) 매수 및 흡연, 단독으로 14회에 걸쳐 대마 약 57g 매수(매매대금 875만원 상당) 및 흡연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계좌거래내역 분석 및 피의자 보강조사 등을 통해 송치 범죄사실 외에 지난해 3월쯤 대마 약 11g을 165만원에 매수해 흡연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