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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패스트트랙’ 접수 의안과에 경호권 발동
입력
2019-04-25 19:59
수정
2019-04-25 20:12
국회의장이 25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접수하는 국회 의안과에 경호권을 발동했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간사와 박주민, 송기헌, 강병원 의원이 25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법,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려다 이를 막는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충돌하고 있다. 뉴시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팩스 접수 이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의안과를 점거하며 국회 업무가 불가능하다는 보고를 받은 뒤 경호권 발동을 승인했다.
경호권 발동 이후 국회 본청 7층 의안과 앞에서는 여야 의원들과 국회 경위들이 뒤엉켰다.
경호권은 경호권은 국회법에 규정된 국회의장의 고유 권한이다.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