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사과 점거’ 유승민 등 6명, 업무방해 피소

입력 2019-04-26 00:15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의 사보임(상임위·특위 의원 교체)을 막기 위해 국회 의사과 사무실을 점거했던 유승민 전 대표 등 바른미래당 의원 6명이 검찰에 고발됐다.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은 25일 오전 10시 30분 바른미래당 유승민·오신환·유의동·지상욱·이혜훈·하태경 의원을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녹색당 하승수 공동운영위원장이 오늘(25일) 10시반 유승민, 오신환, 유의동, 지상욱, 이혜훈, 하태경의 6명 국회의원들에 대해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녹색당

녹색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들은 24일 오후 4시50분부터 8시30분까지 국회 의사과 사무실을 점거하고,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접수하려고 한 오 의원에 대한 사보임 신청서를 접수하지 못하게 방해했다”면서 “이는 정당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또한, 의사과 사무실을 점거하고 사보임 신청서 접수업무를 방해한 것은 공무집행방해죄에도 해당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대학생들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사무실을 50분간 점거했다는 이유로 연행되고, 그중 1명은 구속영장까지 청구됐다”며 “피고발인들이 3시간 30분이 넘는 시간 동안 국회 의사과 사무실을 점거하고 업무를 방해했음에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헌법이 정한 평등 원칙이 무너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전 대표 등 일부 바른미래당 의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간사인 오 의원의 사보임을 허가했다. 이로써 사개특위 바른미래당 위원은 오 의원에서 채이배 의원으로 교체됐다.

신유미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