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탈의실에 ‘몰카’ 30대 의사 ‘덜미’

입력 2019-04-26 00:03

울산의 한 대형병원에서 30대 의사가 간호사 탈의실에 소형카메라를 설치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울산 동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전공의 A씨(30)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오후 11시 15분 병원 1층 이비인후과 탕비실 안 환풍구에 약 2㎝ 크기의 정육면체 모양 소형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탕비실은 간호사들이 휴게실로 사용하는 곳으로, 소형카메라는 지난 18일 오전 8시 31분 간호사들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간호사들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 등을 촬영하기 위해 카메라를 설치했지만, 배터리가 방전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병원 측은 물의를 빚은 A씨를 해고할 예정이다.

백승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