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된 경북 울진군 ‘울진바다목장’에서 불법으로 수산자원을 포획한 선박 4척을 검거했다.
25일 울진해경에 따르면 지난 23일 밤 9시30분쯤 후포항 북동방 1.1해리 해상에서 Y호 등 선박 2척과 같은 날 밤 10시30분쯤 구산항 남동방 1.2해리 해상에서 S호 등 2척은 각각 바다목장에 들어가 본선과 부속선이 함께 선망어업 행위를 한 혐의다.
울진바다목장은 2002년부터 울진군 기성면에서 후포면에 이르는 연안 2500㏊에 인공어초 등을 투하해 수산자원의 산란 및 서식장을 조성·운영해 오고 있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최근 울진군 후포항에는 타 지역 어선들이 야간 연안에서 선망조업을 하는 것에 대해 지역 어업인들의 불만이 높다”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지역어민들의 어업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어업질서 문란행위 근절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산자원관리법은 ‘수산자원관리수면에서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울진=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