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적발된 SK 와이번스 내야수 강승호(25)에게 90경기 출장 정지 징계가 내려졌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5일 상벌위원회를 열어 음주운전 사고 뒤 구단과 KBO에 신고하지 않은 강승호에 대해 KBO 규약 제 151조 ‘품위손상행위’에 의거해 90경기 출장정지와 제재금 1000만원, 봉사활동 180시간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의 음주운전 제재 규정을 보면 음주운전 접촉 사고의 경우 출장정지 90경기, 제재금 500만원, 봉사활동 180시간의 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제재가 강화됐다.
KBO 상벌위원회는 “강승호의 음주운전 사고를 재물손괴로 인한 음주 접촉 사고로 판단했다”며 “사고 발생 사실을 자진신고 하지 않은 채 퓨처스리그 경기에 출전한 점을 고려해 제재금을 1000만원으로 가중해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강승호의 경기 출장 정지는 25일부터 적용된다.
강승호는 22일 오전 2시30분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경기도 광명시 광명 IC 부근에서 도로 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강승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9%의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지난 15일 1군 엔트리에서 제외된 강승호는 퓨처스리그 경기에 출전해왔다. 강승호는 음주운전 사고 사실을 2군 코치진이나 구단 관계자에게 숨긴 채 23일 경북 경산으로 이동, 삼성 라이온즈와의 퓨처스리그 경기에 출전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