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의원실과 입법추진TF에서 지난 18일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주최한 것과 관련, (사)한국장애예술인협회가 법률 제정 단계에서 장애예술인을 포함시켜줄 것을 촉구하는 제안서를 보낸 것으로 25일 밝혀졌다.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에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예술 활동에 많은 차별을 받고 있는 장애예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해 제3조(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제8조(예술지원사업의 차별 금지), 제10조(예술인의 직업적 권리 등)에 장애예술인을 포함시켜주실 것을 김영주 의원에게 건의했다는 것이다.
방귀희 대표는 “‘예술인복지법’이 제정된 후 장애예술인 지원에 관한 규정을 넣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개정이 쉽지 않다”며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은 처음부터 장애예술인의 권리 보장에 관한 규정을 삽입해 또 다시 소외되는 예술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
(사)한국장애예술인협회 의견
제3조(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③ 예술인은 노동과 복지에 있어 다른 종류의 직업과 동등한 지위를 보장받는다.
⇨ 장애예술인도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예술인으로서의 지위와
권리를 가진다.
제8조(예술지원사업의 차별 금지) ① 예술인은 국가기관 등 또는 예술지원기관의 예술지원사업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을 받지 아니할 권리가 있다.
② 국가기관 등 및 예술지원기관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 지향, 학력, 병력 등을 이유로 예술지원사업에서 특정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를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예술지원사업에 있어서 장애예술인 또는 장애인예술단체라고 다르게
대우하는 행위는 차별행위이다.
제10조(예술인의 직업적 권리 등) ① 예술인은 예술 활동과 그 성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누릴 권리가 있다.
⇨ 장애예술인은 예술 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
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