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봉길 의사 유묵 가짜 논란···검찰 본격 수사

입력 2019-04-25 16:40
광주지검 순천지청 전경. 국민일보DB

검찰이 전남 고흥군이 분청문화박물관 전시를 위해 샀다가 가짜 논란에 휩싸인 윤봉길 의사 유묵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5일 윤봉길 의사 유묵의 진위 여부와 함께 유물을 산 군청 공무원과 매도인 A씨에 대해 배임 혐의와 사기 혐의를 각각 적용해 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6월 고흥경찰서에서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를 진행해왔다.

이 과정서 고흥군이 4억6000만 원을 주고 산 윤봉길 의사 유묵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했으며, 검찰도 최근 감정 결과를 받아 수사를 재개했다.

검찰은 신속히 수사를 진행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고흥군은 2015년부터 2016년까지 A 씨에게 윤봉길 의사 유묵을 비롯한 6점을 10억 원 상당에 구매했다. 또 3000여 점의 중국 도자기를 기탁받았다.

이후 윤봉길 의사 유묵과 중국 도자기가 가짜 논란이 일면서 고흥경찰서의 수사가 진행됐다.

고흥경찰서는 매도자가 6억40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본 것으로 보고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윤봉길 의사' 유묵이 가짜라고 판정한 고흥군의 주장이 나오자 A 씨는 군청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글을 통해 반박했다.

A 씨는 "군은 재판청구권 남용에 이어 허위사실이 다분한 내용들을 아무런 여과 없이 전국적 언론에 배포했으나, 이는 유묵 판매인에 대한 심각한 명예 훼손과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오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순천=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