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전남 고흥군이 분청문화박물관 전시를 위해 샀다가 가짜 논란에 휩싸인 윤봉길 의사 유묵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5일 윤봉길 의사 유묵의 진위 여부와 함께 유물을 산 군청 공무원과 매도인 A씨에 대해 배임 혐의와 사기 혐의를 각각 적용해 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6월 고흥경찰서에서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를 진행해왔다.
이 과정서 고흥군이 4억6000만 원을 주고 산 윤봉길 의사 유묵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했으며, 검찰도 최근 감정 결과를 받아 수사를 재개했다.
검찰은 신속히 수사를 진행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고흥군은 2015년부터 2016년까지 A 씨에게 윤봉길 의사 유묵을 비롯한 6점을 10억 원 상당에 구매했다. 또 3000여 점의 중국 도자기를 기탁받았다.
이후 윤봉길 의사 유묵과 중국 도자기가 가짜 논란이 일면서 고흥경찰서의 수사가 진행됐다.
고흥경찰서는 매도자가 6억40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본 것으로 보고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윤봉길 의사' 유묵이 가짜라고 판정한 고흥군의 주장이 나오자 A 씨는 군청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글을 통해 반박했다.
A 씨는 "군은 재판청구권 남용에 이어 허위사실이 다분한 내용들을 아무런 여과 없이 전국적 언론에 배포했으나, 이는 유묵 판매인에 대한 심각한 명예 훼손과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오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순천=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