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속한 단체의 후원회장을 맡으며 후원금 명목으로 수십여 만원을 기부한 전남 여수시의회 A의원에게 벌금 700만원이 구형됐다.
25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아) 심리로 열린 여수시의원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A씨는 2017년 노래봉사단 후원회장을 맡으면서 회비와 후원금 명목으로 단체에 3차례에 걸쳐 34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A씨에 대한 선고는 5월 23일 오후 2시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중법정서 열린다.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 무효가 된다.
검찰은 이와 함께 여수시의회 또 다른 의원 B씨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B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일 순천지원에서 열린다.
순천=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