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공직 내 성희롱·성폭력을 예방하고, 사건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제주도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매뉴얼’을 마련했다.
매뉴얼은 고충 사건 발생 시 주체별 역할을 숙지해 피해자에게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고,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세부내용에는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이해와 판단기준, 사건처리 절차, 성희롱 2차 피해와 예방, 주체별 예방과 대처 매뉴얼 등을 수록해 이해를 돕고 있다.
도는 매뉴얼을 전 직원과 공유하고 교육자료로 활용하는 등 성희롱·성폭력 예방에 적극 힘쓸 계획이다.
도는 지난 3월 도 사업소 및 행정시, 공직유관기관 간 ‘폭력 예방 워크숍’을 갖고, 성희롱·성폭력 방지 연간 추진계획 및 폭력 예방교육 운영방향에 대해 업무를 공유했다.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 특별교육을 진행한데 이어, 26일에는 6급 이하 공직자를 대상으로 교육도 실시한다.
도는 이와함께 사건 처리의 전문성·공정성 강화를 위해 ‘제주도와 그 소속 기관 성희롱·성폭력 예방 규정’에 대한 개정을 추진 중이다.
개정방향은 고충상담 과정부터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고, 고충심의위원회에 외부 전문가 참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현숙 도 성평등정책관은 “성희롱이란 행위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매우 중요하다”며 “공직자부터 솔선수범해 성인지감수성을 키우고 조직 내 성평등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