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박형철 대통령반부패비서관은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직권남용·업무방해·강요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과 신 비서관에 대해 이날 오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현직 시절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의 명단을 만들어 사표 등의 동향을 파악하고 이들에게 사표 제출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산하기관 임원 공모에서 청와대 낙점 인사에게 면접 자료를 제공하는 등 특혜를 준 혐의도 받고 있다.
신 비서관은 김 전 장관과 공모해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청와대 내정 인사가 환경공단 상임감사 공모 때 서류 심사에서 탈락하자 신 비서관이 지난해 7월 당시 안병옥 환경부 차관 등을 불러 경위 설명을 요구하고 질책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봤다. 신 비서관은 최근 청와대에 사표를 제출했다.
검찰은 ‘차장검사·건설업자 금품수수’ 의혹에 연루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았던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에 대해서는 불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해 당시 차장검사였던 백모 변호사와 건설업자 정모씨를 참고인 조사하고 통신 및 계좌기록 등을 추적했지만 금품수수 기록을 발견하지 못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