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40대가 무면허 상태로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돼 결국 구속됐다.
경기도 일산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씨(48)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7시쯤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인근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약 1㎞를 운전한 혐의다.
A씨의 차량이 주행하지 않고 3차로에 세워진 것을 보고 다른 운전자가 신고해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8%로, 운전면허 취소 기준 수치인 0.1%를 훨씬 넘겼다.
A씨는 지난해 1월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집행유예를 받은 상태로, 또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번 구속 전까지 음주운전 6회, 무면허 운전 4회 등 총 10건의 처벌 전력이 있었지만 큰 인명피해가 없어 구속은 피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상습적으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는 등 재범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고양=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