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채팅앱을 이용해 필로폰을 판매하고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A씨 등 40대 남녀 4명을 붙잡아 2명을 구속, 나머지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쯤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B씨와 D씨에게 260만원을 받고 필로폰 8g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B씨와 부인 C씨는 지난 4월쯤 A씨로부터 구매한 필로폰 중 일부를 ‘던지기 수법’을 이용해 다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4명은 지난 4월쯤 서울 강동구 소재 모텔에 모여 필로폰을 함께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필로폰 투약 현장에서 이들을 검거했으며 검거 당시 101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의 필로폰 3.04g(시가 1010만원 상당)과 주사기 10개를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외 불법 사이트 및 SNS 등을 통한 마약류 판매 광고와 유통사범을 집중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