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통보한 내연녀 강간 후 살해한 50대 남성, 검찰 송치

입력 2019-04-24 06:01

전북 남원경찰서는 23일 이별을 통보한 내연녀를 강간한 뒤 살해한 혐의(강간 및 살인)로 A씨(56)를 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남원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B씨(42)를 강간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가 숨을 쉬지 않자 인근 모텔로 B씨를 옮긴 뒤 “사람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때 B씨는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다. 경찰은 현장에서 혈흔이 발견된 점 등에 미뤄 B씨가 살해된 것으로 보고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각이 나지 않는다. 죽이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했고, 부검 결과 B씨의 신체 일부가 흉기로 인해 훼손돼 그 상처로 인한 과다출혈로 B씨가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건 전날 A씨가 B씨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다퉜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이들이 내연관계였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목격자의 진술과 여러 증거 등을 확보해 전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