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
경기도는 23일 도청 상황실에서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치과의사회와 함께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도는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이 통합적, 유기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 등을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도교육청은 검진대상 학생 현황 및 대상자 정보를 제공하는 등 행정지원에 협조하는 역할을 맡는다.
경기도치과의사회는 진료 및 구강보건 교육 실시와 도내 의료기관이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시행으로 12만1000여명에 달하는 도내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은 구강 검진 및 전문가 구강보건교육은 물론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치석제거 등 구강 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도는 “만 10세 전후 초등학생은 영구치아 배열이 완성되는 시기이자 구강 건강 행태 개선 효과가 높다”면서 “이 시기에 구강검진·구강보건교육·예방진료 등을 실시함으로써 평생 구강건강을 실현해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 총 사업비는 56억원(검진비 52억원·운영비 4억원)으로, 검진 및 구강치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수가)은 1회 당 4만원으로 책정됐다.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은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재직시절 추진해 학부모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받았던 ‘민선 7기’ 핵심적인 보건 공약 중 하나다.
이 지사는 “성남시에서 성남시치과협의회와 함께 진행해본 사업으로 투입된 예산대비 효율성이 높은 대표적인 사업”이라며 “영구치로 바뀌는 중요한 시기에 조금만 신경써주면 될 일을 방치했다가 평생 고생하게 되는 것을 막는 효과도 크고, 치과의사분들도 좋아해 경기도 전역에 확대 실시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모든 정책은 공급자보다 수요자 입장이 중요한 만큼 수혜자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달라”며 “필요하면 확대할 수 있다. 전국에서 선도적으로 시작하는 사업인 만큼 모범사례를 만들어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