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이종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변종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 손자 정모(28)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결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전날 오후 정씨와 직접 면담을 한 뒤 범행 일체를 자백받고 당일 오후 늦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정씨는 경찰에 구속된 SK그룹 창업주 고 최종건 회장의 손자 최모(31)씨와도 지난해 최씨 자택에서 1차례 대마초를 함께 흡연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씨는 정 명예회장의 8남인 정몽일 현대엠파트너스(옛 현대기업금융) 회장의 장남으로 현재 아버지 회사에서 부사장으로 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 여동생(27)도 2012년 대마초 투약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올해 2월 사업차 영국으로 출국한 정씨는 이후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입국 시점을 변호인과 조율했으며 2개월 만인 지난 21일 자진 귀국해 인천공항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정씨는 지난해 3월쯤부터 올 1월쯤까지 이미 구속된 이모씨로 부터 대마와 액상 대마를 7회 구매해 자신의 자택 등지에서 이모씨와 4회, 이미 구속된 SK그룹 창업주 3세 최씨와 건초를 태워 1회(건초) 흡입하는 등 모두 11차례에 걸쳐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건초와 액상 대마를 흡입한 횟수는 정확하게 구별이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관계자는 “또 다른 유명인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구속된 이모씨의 진술과정에서 정모씨와 이모씨가 흡입 시 같이 있었다고 하는 여성은 정씨가 아는 유명인이 아닌 평범한 누나일 뿐 대마 흡입을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이에 대해 추가로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