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훈 변호사가 김수민 작가의 대리인 자격으로 23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장자연 사건’의 증인 윤지오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에 담긴 윤씨의 범죄 혐의는 형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과 모욕죄다.
박 변호사는 이날 윤씨가 김씨를 상대로 저질렀다는 6가지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를 공개했다. 박 변호사가 제출한 고소장 내용을 토대로 김수민 작가의 주장을 정리했다.
우선 윤씨가 주장한 ‘카카오톡과 인스타그램 메신저 조작’ 부분이다. 김 작가는 “윤씨는 2018년 6월부터 2019년 3월까지 김 작가가 주고받은 카톡 내용과 인스타그램 메신저의 대화를 조작이라고 했다. 결코 조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조작이라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을 했다”고 주장했다. 윤씨와 김 작가가 9개월간 주고받았다는 카카오톡 내용을 정리한 한글 파일은 증거서류 제3호로 제출됐다.
김 작가는 또 “윤씨가 장자연 사건의 유일한 증언자가 아니다”라며 “(윤씨가) 자신을 유일한 증언자라고 주장하면서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수역 사건을 둘러싼 논란도 등장했다. 김 작가는 “이수역 사건의 2차 가해자가 아닌데도 윤씨는 (나를) 2차 가해자로 단정하며 사죄하라는 말을 하고 글을 썼다”며 “‘글을 지우고 잠수 탔다’는 윤씨의 주장은 (내가) 마치 이수역 사건의 2차 가해자로서 도망간 것처럼 보이게 한다”고 주장했다.
김 작가는 “2018년 11월 29일 윤씨의 사진을 올려도 되는지 물어봤을 때 ‘아직 공개 전’이라는 답을 받고 ‘그래서 물어본 거야’라는 대화를 했을 뿐”이라며 “이를 윤씨는 자신이 억지로 (김 작가를) 말려 (게시물을) 올리지 못하게 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적었다.
윤씨가 지난 16일 인스타그램에 공개한 카톡 캡처본에 따르면, 김 작가는 “내 피드에 너 사진 올려도 되냐고 물어봤어. 너 응원하는 글 쓰려구”라고 질문했다. 이에 윤씨가 “응? 나? 어떤거? 아직 공개전이라서”라고 답하자 김 작가는 “그래서 물어본 거야”라고 적었다.
김 작가는 마지막으로 “(나는) 본인 위주이거나 만족하지 않으면 화를 내고 사과한 사실이 없는데도 윤씨가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며 “윤씨와 나눈 마지막 문자에서 ‘비굴하게 그딴 식으로 보낸 적’이 없는데도 윤씨는 비굴하게 문자를 보냈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윤씨가 적시한 “삼류 쓰레기 소설을 쓰고 있어” “미쳐가지고” “국민을 우롱하고 사기를 치고 계시네요” 같은 표현이 문제가 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박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윤지오씨는 고(故) 장자연씨의 억울한 죽음을 이용하고 있다. 장씨의 죽음을 독점하면서 많은 후원을 받고 있다. 이는 고인의 죽음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면서 “오늘 고소는 고 장자연씨의 죽음을 이용하고 있는 윤씨에 대한 공식적인 첫 문제제기다. 윤씨는 당당하게 조사받기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윤씨는 이날 인스타그램에 김상민 정의연대 사무처장과 주고받은 카톡 내용을 공개하고 “김수민 작가는 카톡을 조작했고 박훈 변호사는 말할 것도 없다. 대응할 가치도 없다”고 말했다.
박준규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