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포스콤 공장허가 등록 취소 행정절차 진행할 것”

입력 2019-04-23 16:15
포스콤 관련 언론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는 천광필 고양시 일자리경제국장. 고양시 제공

경기도 고양시가 주민들의 합의를 어기고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휴대용 엑스레이(X-ray) 기기 제조업체 ㈜포스콤 공장에 대해 등록 취소 방침을 세웠다.

23일 고양시 등에 따르면 2016년 초 포스콤이 고양시 서정초등학교 정문과 20여m 떨어진 곳에 공장 건립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 알려지자 서정초 학부모들은 방사선 피해가 우려된다며 반발했다.

결국 포스콤은 방사선 시설을 설치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체결하고 이를 토대로 준공허가를 받아 2017년 10월 12일 공장등록을 마쳤다.

이 과정에서 포스콤은 ‘방사선차폐시설을 입주시키지 않는다’는 내용을 공증했고, 고양시는 공장등록 시 고양교육지원청의 협의 조건인 ‘합의서를 이행하라’는 부관을 붙였다.

그러나 포스콤은 2017년 11월 3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방사선 발생장치 생산허가를 신청, 2018 8월 2일 생산허가를 받았다. 공장승인·등록 후 불과 20여일만에 부관을 위반한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된 고양시는 지난 2월 25일 포스콤 공장에서 방사선 발생 여부를 점검하는 방사선차폐시설 10대(성능검사실 2곳, 방사선차폐함 8대)가 설치된 것을 확인해 현재까지 2차례 행정지도를 진행했다.

또한 포스콤 측과 학부모 간 중재에도 나섰지만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자 지난 22일 공장등록 취소 전 최종 단계인 청문까지 실시하게 됐다.

이 와중에 포스콤은 지난 17일 고양시청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고양시가 휴대용 엑스레이 세계1위 기업을 죽인다”며 반발했다.

포스콤 관계자는 합의문에 대해 “4자 협의체라는 명분으로 강요와 협박에 못이겨 건축공사가 진행 중인 다급한 상황에서 조직적, 위협적으로 당한 억울하고 강압적인 합의였다”며 “즉석에서 졸속으로 작성된 A4용지 1장짜리 합의서 합의조항에는 치명적인 오류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정초 학교운영위원회 이성은 위원장은 “공장설립을 마친 뒤 20일만에 합의사항을 어긴 포스콤의 행태에 분노한다”며 “아이들의 안전한 교육환경 및 기업과 지역경제의 상생을 위해 현재 설치된 방사선차폐시설을 철거하고 합의서를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양시는 23일 천광필 일자리경제국장 주재 언론브리핑을 열고 “포스콤이 ‘당시 강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합의했다’고 주장하며 회사의 비도덕적 행위는 감추고, 일자리를 무기삼아 시를 압박하고 있다”며 “포스콤 측의 지금까지 태도로는 중재 등에 매우 어려움이 있다. 충분한 검토를 통해 앞으로 행정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불필요한 법적다툼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절차법에 따라 포스콤 측에 고지의무를 이행하고 절차대로 행정절차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포스콤 측도 청문이 실시된 지난 22일 부관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고양=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