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미분양주택 1200호 해법 ‘비상’

입력 2019-04-23 15:11

제주지역 미분양 주택이 1200호를 넘어서면서 주택건설경기 침체에 대한 피해 우려가 확산되자 제주도가 비상대책 마련에 나섰다.

제주도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건축사협회·한국토지주택공사·제주개발공사 등으로 구성된 미분양 대책 TF회의를 열고, 분양승인 시 과장 분양가를 통제하고 기존주택도 매입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분양승인시 홍보 내용 적정성 확인, 기존주택 활용용도 다양화, 미분양주택 단계별 대응체계 구축, 인허가 및 사업승인 시 미분양지역 정보제공, 금융지원에 대한 금융권 협의 방안 등에 대한 추진계획을 수립한다.

이와함께 제주시내 미분양주택 현장을 방문해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TF 대책회의에서 도출된 건의내용의 추진사항 점검과 그동안 변화된 미분양 추이 및 각종 통계를 확인한 뒤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해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도는 앞서 미분양 대책 TF회의에서 제시된 건축 착공시기 조정·세제 감면 등은 중앙부처 건의를 통해 제도개선 과제로 추진하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미분양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등은 장기과제로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도는 앞으로도 미분양 주택 해소 시까지 월 1회 주택건설경기 활성화와 연계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시행하기 위해 TF팀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해서는 민간부분의 분양가인하 및 임대주택 전환 등 자구노력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TF팀에서 발굴하는 다양한 정책들은 미분양주택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지역 미분양 주택은 2016년 12월 271호를 시작으로 2017년 말 1200여호에 이른 이후 계속 등락세를 보이고 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