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가 출원될 때부터 소멸될 때까지의 수명은 평균 11.1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해 소멸된 3만5261건의 특허권을 분석한 결과 출원~소멸까지의 보유기간이 평균 11.1년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특허권 보유기간 산정 이래 최대치이며, 최근 10년으로 놓고 보면 1.4년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소멸된 특허권 중 보유기간이 15년을 넘은 장기 보유 특허권은 19.8%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11~15년은 27.4%, 6~10년 34.7%, 5년 이하는 18.1%를 차지했다.
10년 전과 비교해보면 10년 이하의 특허권 단기 보유 비중은 64.2%에서 52.8%로 감소했다. 그러나 15년을 초과하는 특허권 장기 보유 비중은 8.5%에서 19.8%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 소멸건 중 최장기 특허권은 일본 ‘SDS Biotech’사의 농약제조와 관련한 특허로, 24.6년 간 유지됐다. 이는 의약품·농약 등은 5년 범위 내에서 특허권 연장이 가능한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 출원제도’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허 다출원 기업인 삼성전자와 엘지전자는 특허권을 각각 평균 13.7년, 12.9년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권리자 유형별 보유기간은 외국기업의 특허권 보유 기간이 12.9년으로 가장 길었으며 대기업 12.8년, 중소기업 9년, 개인은 8.2년으로 나타났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외국기업·중소기업·개인의 특허권 보유기간이 모두 1년 이상 증가했으며, 특히 대기업은 3년 이상 늘어난 수치다.
기술별로는 광학(13.9년), 고분자화학(13.4년), 기본통신(12.8년) 등 기초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특허권의 보유기간이 길었다. 반면 전자상거래(8.6년), 마이크로·나노(8.4년), 게임(8.2년) 등 유행에 민감한 신기술 분야는 상대적으로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현진 특허청 정보고객정책과장은 “특허권의 보유기간 증가는 특허 보유를 통한 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 전략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며 “중소·벤처기업 등을 대상으로 수수료 감면, 공익변리사 상담서비스와 같은 시책을 지원해 양질의 특허가 오랜 기간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