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행복주택 물량·입주자 이자 지원 획기적으로 확대…

입력 2019-04-23 10:34 수정 2019-04-23 10:34

경기도가 저출산 극복과 신혼부부,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해 올해 경기행복주택 물량을 지난해에 비해 5배 가까이 획기적으로 늘렸다. 행복주택 입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임대보증금 이자 지원대상도 3배가 훨씬 넘게 확대했다.


이종수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 경기행복주택 공급계획”을 밝혔다.

경기행복주택은 경기도가 청년층의 주거와 결혼, 저출산 극복을 돕기 위해 국토교통부의 행복주택을 기반으로 추진 중인 공공임대주택이다.

도에 따르면 청년층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지난해 275가구보다 1041가구 많은 1316가구의 경기행복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다산역A2 970가구, 수원영통 100가구, 오산가장·파주병원복합·의왕역 각 50가구, 양평공흥 40가구, 가평청사복합 42가구, 성남하대원 14가구 등이다.

임대보증금 이자는 도가 공급하는 경기행복주택 327가구(추정치)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기도에 공급하는 행복주택 입주자 4673가구(추정치) 등 총 5000가구에 지원한다.

이는 지난해 3억3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1420가구에 지원했는데 올해는 13억7000만원을 투입해 지난해 보다 3580가구가 늘어났다.

임대보증금 이자지원은 행복주택 입주 시 누구나 이자의 40%를 지원 받는다.

입주 후 1자녀 출산 시 60%, 2자녀 이상은 이자의 100%를 지원받게 된다.

임대보증금 이자지원은 행복주택 입주자 가운데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이 대상이다.

보증금 8000만원을 전세자금 대출로 받은 세입자의 경우 연간 이자 168만원 가운데 40%에 해당하는 67만원을 기본으로 지원받게 된다.

입주 후 1자녀를 출산하면 60%에 해당하는 100만원, 2자녀 이상 출산 시는 연간 이자 전액 168만원을 경기도가 지원한다.

2자녀 이상 출산하면 주거비 부담이 거의 없게 되는 셈이다.

이종수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임대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통해 목돈이 필요한 신혼부부나 청년층 등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아 주거가 안정되고 출산율도 높아졌으면 좋겠다”면서 “경기행복주택이 청년층의 주거 진입 장벽을 낮춰 내집 마련을 돕는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오는 2022년까지 경기행복주택 1만가구 공급을 추진 중으로 이미 공급물량 1만409가구를 확보했다.

현재 331가구가 입주를 완료했다. 5098가구는 착공, 2127가구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착공 준비 중이다. 나머지 2853가구는 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