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저지에도…’ 여야 4당 패스트트랙 의총 연다

입력 2019-04-23 08:13 수정 2019-04-23 08:14
22일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원내대표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선거제, 공수처법 패스트트랙과 관련한 잠정 합의문을 발표한 후 정론관을 나서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당 윤소하, 민주평화당 장병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뉴시스


여야 4당은 23일 오전 일제히 의원총회를 열어 전날 극적 합의에 이른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 처리를 추인하는 절차를 밟는다. 패스트트랙 합의에서 제외된 자유한국당은 이를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이날 오전 10시 의총을 열어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선거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검·경수사권조정법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안을 논의한다.

여야 4당 원내대표는 22일 회동을 통해 선거법과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묶어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선거법은 지난달 17일 여야4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간사가 합의한 연동률 50%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간 의견 차이가 컸던 공수처는 제한적 기소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이뤘다. 기소 대상 중 판사·검사·경무관급 이상의 경찰이 포함돼 있는 경우에만 공수처에 기소권을 주는 안이다.

각 당 내부에서 이견이 큰 만큼 의총이 순조롭게 열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평화당과 정의당은 당내 큰 이견이 없지만,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공수처법의 ‘제한적 기소권’과 패스트트랙 자체에 대한 내부의 반대가 있어 최종적으로 추인이 이뤄질 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 4당은 추인 절차를 마무리하면 오는 25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각각 열어 해당 법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합의에서 제외된 자유한국당 역시 이날 같은 시간인 오전 10시 의총을 열고 패스트트랙 저지에 나선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여야 4당의 합의문이 발표된 직후 비상 의총을 소집했다.

2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위기 시리즈 '문재인 정부의 반시장 사회주의형 경제정책 실상' 정책토론회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정종섭 의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신은정 기자 sej@kmib.co.kr,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