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령은 확률형 아이템 결과물에 대해 개별 확률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확률정보 표시 위치를 이용자의 식별이 용이한 게임 내 구매화면 등에 안내하도록 하고 있다.
기구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모니터링을 통해 강령에 따라 확률형 아이템 확률을 공개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구 내 자율규제평가위원회(위원장 황성기)는 2019년 3월 31일 기준으로 총 11종(온라인게임 1종, 모바일게임 10종)의 미준수 게임물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그 밖에 모바일 게임물 중 1종 게임물이 신규 미준수 게임물로 추가되었으며, 전월 미준수 게임물 4종이 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2019년 3월 말까지 자율규제 미준수 게임물은 총 11종이다.
기구는 “확률형아이템 자율규제 미준수 게임물 5차 공표에서 총 11종 게임물 모두 해외 개발사 게임물로, 국내 개발사의 자율규제 준수 노력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다만 한 해외 게임사 관계자는 “한국에 들어온 해외 게임은 대개 글로벌 원빌드 버전을 사용하고 있다. 한국에만 특정된 버전을 만들기엔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다니엘 기자 d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