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때도 이렇게 했으면…경찰, 흉기난동 30대男 응급입원

입력 2019-04-22 15:36
게티이미지뱅크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앓으며 지역 주민을 수차례 협박한 30대 남성을 경찰이 정신병원에 응급입원시켰다. 이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경남 진주의 아파트 살인사건 이후 조현병 환자에 대한 현장 대처를 둘러싸고 비난 여론이 커지자 경찰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21일 특수협박 등 혐의로 A씨(39)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오후 7시쯤 김해의 한 주민센터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지정을 요구하며 “담당 공무원을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고 난동을 피웠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오후 8시30분쯤 A씨를 현장에서 긴급체포했다. 해당 주민센터 관계자는 “A씨의 행동이 제어되지 않는데다 진주 방화 살인 사건도 생각이 나서 경찰에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16일에도 A씨는 자신이 사는 아파트 관리소장을 집으로 불러 흉기를 들고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데다 반복적으로 위협행동을 하는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창원지법은 20일 “도주 우려가 없는 데다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A씨가 최근 행동에 미루어 지역 주민에게 위협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 그를 지역 정신병원에 응급입원시켰다.

김다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