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경찰청, 체류외국인을 위한 치안소식지 ‘Safe Together’ 발행

입력 2019-04-22 13:57
영어로 제작된 치안소식지 1호.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제공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경기북부 지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을 위한 치안소식지 ‘Safe Together’를 제작·배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치안소식지는 언어의 장벽으로 국내 법률과 치안 정보에 어두운 외국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알기 쉽게 접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서 출발한 것으로 창간호에는 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일명 윤창호법)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또한 외국인들이 최대한 알기 쉽도록 인포그래픽 형태의 한국어와 영어로 제작했으며, SNS를 통해 언제든 손쉽게 공유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경찰 관계자는 “‘Safe Together 소식지’를 통해 북부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을 배려하고 진심으로 소통하는 계기가 되도록 공감받는 경찰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치안소식지는 매월 20일마다 발행되며 최근 이슈인 성폭력 예방은 물론 통보의무 면제제도 안내 등 외국인들이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선별해 시리즈로 연재할 예정이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