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경남 진주에서 발생한 아파트 ‘방화·살인사건’과 관련해 주민들의 트라우마를 고려해 피의자 안인득(42)씨에 대한 현장검증을 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22일 “안인득에 대한 현장검증 시행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지만 반드시 해야 될 절차는 아니다”라며 “지금 현재로서는 현장검증 실시에 부정적인 입장이 더 크다. 현장검증을 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밝혔다.
또 “안씨의 경우 범행 자체는 시인하고 있지만 동선, 범행과정 등에 대해서는 진술을 회피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검증을 하더라도 대조를 하거나 판단할 기준이 없는 상황”이라며 “안씨의 정신적 상태로는 원활한 현장검증이 이루어지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현장검증은 법원이나 수사기관이 범죄가 일어난 곳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증거가 될만한 것을 직접 검사하거나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강태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