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근혜 디스크’ 구치소 조사… 형집행정지 판단 첫 단계

입력 2019-04-22 11:50
박근혜 전 대통령. 뉴시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판단을 위해 22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조사했다. 현장 조사는 박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허가 여부를 가리기 위한 첫 번째 단계다.

검찰은 이날 오전 9시 50분쯤부터 의사 출신 검사 등 검사 2명이 1시간 가량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임검(臨檢·현장조사)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면담하고 의무기록 등을 검토했다. 현장 조사에는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동석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7일 형집행정지를 신청하면서 목과 허리 부위의 디스크 증세로 인한 극심한 통증을 주장했다. 검찰은 이날 현장 조사 내용 등을 토대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심의위)의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심의위는 위원장인 박찬호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 등 검찰 내부위원과 의사 등이 포함된 외부위원으로 꾸려지며 5명 이상 10명 이하 위원이 참여한다. 아직 심의위 구성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심의위는 회의 출석 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형집행정지 여부를 의결하며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심의 결과를 토대로 최종 결론을 내게 된다.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가 형사소송법상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안대용 기자 dand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