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제견 ‘메이’ 끝내 폐사… 비구협, 이병천 서울대 교수 고발

입력 2019-04-22 09:42

동물복제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이병천 서울대 수의대 교수가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당했다.

비글구조네트워크는 22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이병천 서울대학교 수의대 교수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한다. 그가 복제한 비글 품종의 ‘메이’를 불법으로 동물실험에 이용해 폐사에 이르게 했다는 이유에서다.

메이는 이 교수가 이끄는 서울대 수의대 연구팀에서 2012년 10월 탄생시킨 복제견으로 2013년부터 5년간 농림축산검역본부 소속으로 인천공항 검역탐지견으로 활동하다 지난해 은퇴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국가 사역견을 동물실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지만 메이는 은퇴 후 이 교수 연구팀의 동물실험실로 이관됐다.

8개월 만에 잠시 농림부에 맡겨진 메이는 아사 직전의 앙상한 상태였다. 비글구조네트워크는 “서울대 동물실험윤리위원회는 동물 상태와 시설을 1년에 한 번씩 점검하는데 메이의 상태가 발각되면 비윤리적 실험을 이유로 문제가 될 것이 자명해 이를 숨기고자 외부기관인 농림부 검역본부로 데려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메이의 생식기는 비정상적으로 튀어나왔고 제대로 걷지도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급여한 사료를 허겁지겁 정신없이 먹다 코피를 쏟아내기도 했다. 메이는 일주일 뒤 서울대 자체 감사가 끝날 즈음 돌아갔고 지난 2월 27일 결국 폐사했다.

비글구조네트워크는 동물보호법을 근거로 이 교수의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는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아울러 동물보호법 제24조(동물실험의 금지 등)는 장애인 보조견 등 사람이나 국가를 위하여 사역하고 있거나 사역한 동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을 금지하고 있다.

비글구조네트워크는 “수의대학 등 교육기관은 실험동물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현행법의 한계에 부딪쳐 피고발이 개농장 개를 이용하여 동물실험을 했음에도 이에 대해 어떠한 고발도 할 수 없었다”며 “실험동물법의 적용대상에 교육을 위한 실험 및 동물실험시설에 대학 등 교육기관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실험동물법의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