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명 태우고 완도 해상서 음주 운항 한 여객선 선장 검거

입력 2019-04-21 09:47 수정 2019-04-21 10:21
전남 완도 앞 해상에서 승객 등 23명을 태우고 음주 운항을 한 여객선 선장이 해경에 검거됐다.

완도해양경찰서는 완도군 산양진항에서 여객선 선장 A씨(51)를 음주 운항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다음날 오전 8시쯤 해남군 땅끝항에서 출항하는 목포선적 여객선 C호(621t)에 승선해 완도군 노화읍 산양진항에 입항하는 등 45분 동안 음주 운항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58%로 조사됐다. 여객선은 입항 당시 승객 19명과 선원 4명, 차량 6대가 탑승한 상태였다.

완도해경관계자는 "여객선과 화물선의 음주단속 강화에 따라 순찰 중인 경찰관이 승선해 음주측정을 실시했다"며 "선장을 대상으로 자세한 음주 운항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해상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의 상태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하다가 적발된 경우 5t급 이상의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5t급 이하의 선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완도=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