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언에 날개” 한국당, 김진태 ‘경고’-김순례 ‘당원권 정지 3개월’

입력 2019-04-19 16:13 수정 2019-04-19 16:44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가 19일 5·18 광주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에 휩싸였던 김진태 의원에게 ‘경고’를, 김순례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한국당 윤리위는 오후 영등포 당사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김순례 의원은 앞서 지난 2월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5·18 관련 공청회에서 5·18 유공자를 ‘괴물집단’으로 지칭해 논란을 빚었다. 김진태 의원은 이 공청회를 공동주최하고 영상 축사를 보냈다. 당시 공청회를 공동 주최했던 비례대표 이종명 의원은 2월 14일 제명 처분을 받았지만, 김진태·김순례 의원은 전당대회 출마자라는 이유로 징계가 유예됐었다.

하지만 당장 당 안팎에서는 두 의원이 받은 징계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한국당 당규에는 윤리위가 제명, 탈당권유, 당원권정지, 경고 등의 징계를 내릴 수 있는데 경고와 당원권 정지는 가장 약한 축에 속한다. 이들과 같이 윤리위에 회부됐다가 제명 처분을 받은 이종명 의원의 경우와도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당은 조만간 의원총회를 열어 이 의원 제명에 대한 투표를 할 예정이지만, 소속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해 현실적으로 이 의원 제명이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당 안팎에서는 “결국 망언에 날개만 달아준 격”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5·18 폄훼 논란 이후 치러진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에 선출됐던 김순례 의원은 오는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징계가 확정되면 3개월 간 자격이 정지된다.

윤리위는 이들 의원들에 대한 징계 처분의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윤리위는 최근 세월호 5주기를 앞두고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이 됐던 차명진 전 의원과 정진석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