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올해 시범사업으로 보호종료아동에 대해 자립수당 신청을 받아 월30만원씩 자립수당을 첫 지급한다.
도는 보호종료아동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자립지연 및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18세가 돼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결되는 아동에게 자립수당을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보호종료아동들이 보호종결후 겪는 가장 어려운 점은 경제적 부족함(31.1%)이며, 가장 필요한 서비스는 생활비 지원(41.1%)인 것으로 조사됐다.
자립수당 지급대상은 2017년 5월 이후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에서 보호종료된 아동으로 만18세 이후 보호종료(만기보호종료 또는 연장보호종료)된 아동과 보호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아동 등이다.
도는 자립수당 지급대상자인 시설과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을 대상으로 반기별 1회 또는 연1회 사례관리를 실시, 아동의 자립에 필요한 취업·주거·경제에 대한 상담도 진행할 계획이다.
자립수당은 자격이 된다고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며, 당사자나 대리인이 신청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 자립수당 신청 자격이 되는 대상자는 반드시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를 통해 신청하여야 한다.
자립수당은 군대입대나 해외인턴, 해외유학, 워킹홀리데이 등 자립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계속 받을 수 있지만 국적상실, 사망, 행방불명, 실종, 가출, 시설재입소, 자립목적이 아닌 국외체류기간 90일 이상인 경우 수급권이 정지된다.
임태봉 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보호종료된 아동이 기술·경험·정보 등이 부족한 상황에서 생활비와 주거비 조달을 위해 구직활동을 병행하고 있어 자립이 지연되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며 “자립수당은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성공적 자립에 기여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