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경남 진주 소재 아파트에서 발생한 방화·살해 사건으로 구속된 피의자 안인득(42)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
경남경찰청은 18일 오후 외부위원 4명 등 7명으로 구성된 신상공개위원회에서 논의한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공개 대상은 실명, 나이. 얼굴 등이다. 단 안씨 얼굴은 별도의 사진 배포를 하지 않고 언론 노출시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리는 조치를 하지 않는 식으로 공개한다.
경찰은 안씨 가족 등 주변인이 2차 피해를 겪지 않도록 진주경찰서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가족보호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다.
앞서 지난해 10월 발생한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김성수(29), ‘어금니 아빠’ 이영학(36) 등의 신상이 공개된 바 있다. 가장 최근 신상이 공개된 피의자는 ‘이희진 부모 피살 사건’의 김다운(34)이다.
신상공개위원회는 “피의자의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증거가 충분한 점,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공공의 이익을 위한 필요성 등을 인정해 이같이 결정했다”며 “특히 피의자의 과거 정신질환 치료 경력은 확인되나 사물 변별 능력과 의사 결정 능력에는 지장 없는 것으로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안씨는 17일 오전 4시25분쯤 자신의 집에 불을 낸 뒤 계단으로 대피하는 주민들을 흉기로 마구 찔렀다. 이 사건으로 주민 5명이 사망하고 6명이 중·경상, 9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 치료를 받았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