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아파트 방화 흉기난동 범인 안인득 신상공개 결정

입력 2019-04-18 19:49 수정 2019-04-18 19:51
경남 진주에서 발생한 방화 흉기난동 사건 범인에 대해 경찰이 신상공개위원회를 통해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18일 오후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피의자 안인득(42)의 신상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상공개위원회는 경남경찰청 소속 경찰관과 인권위원, 정신의학과 전문의, 법학교수, 언론인 등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신상공개위는 이날 안 씨에 대한 신상공개 심사에서 “피의자가 5명의 주민을 살해하는 등 범행수법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점을 들어 얼굴과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을 ‘특정강력범죄법’에 따라 공개를 결정했다.

위원회는 또 피의자가 범행을 시인했고, CCTV영상 분석과 참고인 진술 등 증거가 충분하며,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범죄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통한 범죄예방 등 공익적인 필요성을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피의자의 과거 정신질환 치료경력이 확인되나 수사과정에서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 결정 능력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인정 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피의자 신상 공개로 피의자 가족 등 주변인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관할 진주경찰서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별도 ‘가족보호팀’을 운영할 예정이다.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최근 사례는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의 김성수(29)와 손님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흉기로 살해한 뒤 과천 서울대공원 근처에 유기한 변경석(34), 재가한 어머니 일가족을 살해한 김성관(35), ‘어금니 아빠’ 이영학(36) 등이 있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